수원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나 야간에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1주일에 두세 차례씩 주ㆍ정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돌며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된 화물 및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면서 단속결과를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또 수원시 4개 구청에서도 주간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구청에 신고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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