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노무법인 선정 가능
경기도는 4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투기업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노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노무법인을 선정, 노사분쟁시 노사당사자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대로 신속히 조정,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도청에서 외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도는 또 수도권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으로 조만간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공유수면 매립지나 미군 반환 공여지, 물류단지, 관광 진흥지역 등을 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 당 17만2천원이던 부지 조성원가는 2005년 39만7천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까지 외국어와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5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 2명을 뽑을 예정이다.
또 도청 공무원 중 우수인력이 투자진흥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공모제도 실시한다.
이밖에 올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해외투자유치단을 3∼4회 파견하고,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 유치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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