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외투기업 사적조정' 도입

경기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노무법인 선정 가능

경기도는 4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투기업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노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노무법인을 선정, 노사분쟁시 노사당사자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대로 신속히 조정,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도청에서 외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도는 또 수도권의 급격한 지가상승과 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으로 조만간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공유수면 매립지나 미군 반환 공여지, 물류단지, 관광 진흥지역 등을 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 당 17만2천원이던 부지 조성원가는 2005년 39만7천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까지 외국어와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5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 2명을 뽑을 예정이다.

또 도청 공무원 중 우수인력이 투자진흥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공모제도 실시한다.

이밖에 올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해외투자유치단을 3∼4회 파견하고,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 유치계획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