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수원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김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시장 구명운동에 나섰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기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25명 전원이 김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뒤 4일 김 시장의 항소심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당적을 떠나서 김 시장이 뇌물수수나 이건 개입 등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진행해오던 홍보정책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당한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료 의원들과 산행하는 자리에서 구명운동을 하자고 제의했더니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해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서명운동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2명도 동참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측에서 불편한 심기를 비추자 '서명에서 제외해 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구했고, 결국 김 의원이 이 둘을 제외한 탄원서를 만들어 다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탄원서 서명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같은 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옹호하는 의견과 '시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시정홍보물 발행,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홍보영상물 옥외상영, 공약이행과 관련한 허위 글 인터넷 게재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이 공판에서 김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돼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