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중과세 50% 부과

새해 달라진 부동산 정책, 인터넷 청약 의무화ㆍ실거래가 신고 도입

올해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50% 단일세율로 중과, 후분양제가 확대 시행 등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평소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구입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본다. ★표 참조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상향돼 1월부터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집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의 50%가 소득세로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증축 리모델링 허용 연한 단축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단축된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30㎡(9평) 이내에서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 후분양제 확대ㆍ인터넷 청약 의무화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올해부터 공정의 40%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9년 60%, 2011년 80% 공정 이후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ㆍ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12월 분양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운영해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ㆍ신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대상 세부내역이 57개에서 77개로 늘어나고 17개 항목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 연장된다. 하자보수 공사로는 보도블록, 단열공사, 방수공사 등이다.

▲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최초 입주자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실거래가 신고 본격 도입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되며 분양권은 주택법 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짓는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