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이내 70%까지ㆍ연이율 2%, 15년 원리금 균등상환
수원시는 오는 12일부터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4인기준 175만원)에서 200%( " 234만원)로, 차량기준으로는 1천500㏄ 미만 소유자에서 2천㏄미만 소유자로 각각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은 전세자금(4천만원 이내)의 70%(2천800만원)까지 연 2%의 이율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는 지원신청서, 현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도장 등을 갖고 각 구청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228-3157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