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오는 31일까지, 과태료 50%까지 일괄 경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일제 재등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50%까지 일괄 경감하고 과태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우선 재등록 후 추후 납부토록 했다.

또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천원)이나 등초본(350원) 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도는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이 없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각종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말소자는 이 기간에 재등록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