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상관없이 납세증명서 발급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ㆍ공표

수원시는 관할 지역의 구청ㆍ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해주던 납세증명서를 수원시내 어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구청에서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팩시민원신청을 한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접수사실을 통보받는 절차를 거치느라 4시간 이상 걸리던 고지서 발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분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조례, 규칙 등의 법률근거 마련을 통해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세무행정 민원편의 서비스다.

한편,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시도했으나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