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말 보상

임대 498ㆍ분양 1천864 등 2천362가구 아파트 건설

▲ 지난 8일 오후 수원 세류초등학교 내 급식소에서 열린 ‘수원시 세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설계 하청업체 직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ks@suwonilbo.kr

지난해 12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세류동과 고등동, 평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연말부터 보상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세류초등학교에서 사업예정구역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돼, 정비계획 개요와 토지 보상과 아파트 특별공급, 향후 사업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은 권선구 세류동 334-88번지(세류동 성당, 세류초교 일대) 일원 22만9천840㎡(6만9천526평) 면적으로 수원역과 인접했으며, 외부와 연결하는 광역교통축 선상에 입지해 있다.

현재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은 대부분 노후된 단독,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도로 등이 미비해 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방식(아파트)으로 진행되는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종 일반주거지역(4층까지 건축가능)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15층까지 건축가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다.

주택건설계획은 임대 498세대, 분양 1천864세대 등 총 2천36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향후 세대수 변동 가능), 사업시행 예정자는 주택공사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지정돼야 한다.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아파트 특별공급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인 지난해 1월 27일 기준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 권리가 부여된다.

또,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정비구역 내 실제 거주 세입자에겐 임대 아파트 분양 권리가 주어진다.

이밖에 보상금을 받은 토지 혹은 건물주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며, 전용면적 26평 이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2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오는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2009년 사업에 착공에 2011년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2천여 명에 육박하는 주민이 참석해, 일부 주민은 설명회장에 입장하지 못해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