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2월 28일까지 구청 산업팀에 신청

수원시는 금년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각 구청 산업팀에서 받는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구분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대상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로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는 충족되어야 한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지난해 등록자로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확인 서명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면적 등이 기 등록증과 변경이 있는 경우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1부와 대상농지 추가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규 등록자는 등록신청서 1부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등이다.

고정직불금은 10월께 지불될 예정이며 지급단가(㎡당)는 농림부에서 별도 고시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내년 3월중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