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단 관광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의 올해 해외연수 계획안이 부결됐다.
도의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위원장 장경순)는 15일 최근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와 예결특위가 신청한 해외연수 계획안을 심의, 부결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는 오는 17일부터 10일간 유럽 지방행정제도의 종합적 비교를 통해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또 예결특위는 1월22∼2월1일, 2월26∼3월8일 2차례로 나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유럽과 미주에 선진국의 재정운영을 배우려고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다.
심사위는 자치위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보다는 관광성 목적'이라는 이유로, 예결특위 계획에 대해선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보상 차원의 외유'라는 이유로 각각 부결처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도의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치위는 15일 이미 의장단 회의에서 통과된 해외연수 계획을 공무국외심사위가 뒤늦게 부결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치위는 이미 예약을 완료해 연수 계획이 연기될 경우 2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자치위는 공무국외심사위의 지적을 반영해 일정에 현지 소방관서 방문을 추가하는 등 연수내용을 구체화한 뒤 이날 재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