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는 16일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조성된 장뇌삼밭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공사는 지난해 10월 광교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한 협의보상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던 중 수원시 하동 산 13의 1(3천여평)과 산 50의 1(1천여평)에 장뇌삼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배업자는 이 지역에 지난 2000년께 장뇌삼씨 수십만개를 뿌렸다고 밝혔다.
재배업자 주장대로 이곳의 장뇌삼이 시중에서 1본당 5만∼7만원에 거래되는 5년 이상 장뇌삼으로 인정받을 경우 전체 가격은 100억원대를 웃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공사는 실제 상품가치를 확인하려 지난해 10월 말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나 현재는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뇌삼을 깊은 산 속에 심는 데 비해 이번 경우는 개발예정지에 심는 등 (보상을 받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공사는 또 산 50의 1 지역은 녹지지역이어서 애초에 보상도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배업자측은 "애초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 곳에 장뇌삼밭을 가꾸었다"면서 "지방공사가 처음에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에 동의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더니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뇌삼을 시중에 판매하려면 아직 7년은 더 길러야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 먼지나 소음에 작물이 영향을 받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