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등
경기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저공해 자동차 88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해 연비가 높고 배출가스가 적은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340대와 전기이륜차 234대, 저공해경유차 312대 등이다.
도는 지난 2005년 213대에 이어 지난해 236대를 도입한바 있어 올해 이들 차량을 모두 구입하면 도내 저공해자동차는 1천335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하는 행정기관에 대당 1천400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50만원씩 보조하며 환경개선부담금 5년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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