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2006년도분 도세 징수액은 모두 6조4천189억원으로 당초 징수목표액(6조283억원)보다 3천906억원, 전년도 징수액 5조3천560억원보다 1조629억원이나 늘었다.
세목별로는 등록세가 2조3천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2조2천369억원, 교육세 1조2천176억원, 레저세 4천352억원, 공동시설세 1천233억원 등이다.
특히 등록세는 4천309억원, 취득세는 3천901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늘어나는 등 전체 증가분의 77%를 차지했다.
이처럼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도세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방식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고 1가구2주택에 대한 공제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양도차액의 50%를 과세하는 등 과세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과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을 거래한 뒤 과세신고를 한 납세자가 많아 도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부과된 도세를 오는 2월말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 도세징수액은 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그러나 새로운 과세방식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거래를 마치고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많아 올해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방식 변경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올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도세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