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정책 강화한다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맞춰 추진 … 배출가스 진단장치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수원시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따라 환경기준 강화 등 환경정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5.5톤 초과 경유자동차도 정밀검사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대기환경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강화한다.

시는 자동차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해 배출가스 진단장치부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대기 관리 지역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품질보고서 정기 발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 강화로 벤젠 등 8개 유해물질이 추가돼 건강보호항목이 총 17개 항목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분류되던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올해 수원시 환경정책도 시민의 기대에 맞추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