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 이상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모두 217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농축산농가 3천만원, 어업인 1천500만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1억원까지로 연리 1.5%, 1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된다.
도는 이날말까지 도내 각 시군 농정관련 부서에서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24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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