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료 지급액 지난해 대비 최고 59% 인상
경기도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보육료 지급액을 지난해에 비해 최고 59%까지 인상했고 만 5세까지 지급하던 것을 취학을 늦춘 만 6세 아동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은 0세 25만3천원, 1세 22만2천원, 2세 18만3천원, 3세 12만6천원, 4세 11만3천원, 5∼6세 16만2천원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보육료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경작면적 5㏊ 미만 농가의 자녀 7천700여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육료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24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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