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지난 15일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도면의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전까지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할 때 민원인이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서류와 배치도, 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ㆍ작성한 후 구청을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구비서류가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도면임에도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들이 있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구청이 민원이 작성해야 할 신고서와 도면작성을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수원시가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정보를 활용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장안구는 도면작성을 대행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228-5473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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