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토지민원 '콜 서비스' 시행

경기도, 지적ㆍ토지ㆍ측량분야 민원 즉시처리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민원 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콜센터는 도내 3만8천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 지적분야, 외국인토지취득ㆍ공시지가ㆍ개발부담금ㆍ토지거래허가 등 토지분야, 분할ㆍ경계ㆍ현황 등 측량분야 등의 민원을 도와준다.

도는 이를 위해 일선 시ㆍ군ㆍ구에 토지, 지적, 측량 업무별 토지민원 전담 도우미를 지정, 해당 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도는 기업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용도 등 부동산 정보를 총괄적으로 정리, 지적도면과 함께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업소유 토지 중 합병, 지목변경대상 등을 일제 조사해 변경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