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경기도, 건강도우미ㆍ단속요원ㆍ행정도우미 등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건소나 복지관 등에서 활동하는 건강도우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단속업무를 하는 단속요원 등 장애인복지일자리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복지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도우미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일자리 참가자는 격일제, 시간제 등으로 월 48시간 근무하며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는 월 83만원(4대보험 포함)을 지급받는다.

도는 특히 오는 2010년까지 도내 532개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1명씩 고용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520여명을, 주민자치센터 행정 도우미로 230여명을 각각 고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