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23~31일까지 임시회

상임위별 2007년 시정업무보고, 수원시세 감면조례 등 일부개정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45회 임시회를 개최해 모두 8개의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을 상정하는 한편, 2007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담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또,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도 상정됐다.

시의회는 25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시정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 2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 자치기획위원회
-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경제환경위원회
-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 문화복지위원회
-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 도시건설위원회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