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체납세액 공직자 책임징수담당제 운영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재선)는 지방 체납세액 정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공직자 책임 징수 담당제' 운영을 1월부터 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체납세액이 총 104억여원의 이르며, 구청 산하 전 공직자 223명을 체납세 징수담당자로 지정했다.

영통구 전 공직자는 조기출근과 일과 후 늦은 저녁에는 개별적으로 주어진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주소지ㆍ전화번호 추적, 전화 상담ㆍ독려 등으로 납세 기피를 하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하고 독촉장을 재발송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7일 현재 2천366건에 2억7천284만7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는 분할 납부 방법 등을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