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 '떴다방' 집중단속

중부국세청,분양권 불법 전매자 계약해제ㆍ3천만원 이하 벌금

용인시는 건설교통부, 경기도, 중부지방국세청 등과 함께 흥덕지구의 분양권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흥덕동 일대에 65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흥덕지구내 아파트는 입주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200만~300만원 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중심으로 '떴다방'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이 택지지구내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권 전매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 불법행위 단속활동과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이같은 불법 전매행위를 예방해 나가는 동시에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 기관 및 업체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에게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이 공동 개발중인 광교신도시(335만평), 수원 영통택지지구(100만평) 등과 인접해 있는 흥덕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수원I.C가 인접해 있고 택지지구내로 양재-영덕 고속화도로가 건설 예정인데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로 인해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 주택 청약예정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내년 8월말까지 택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15개 블록에 모두 9천180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200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