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소방서(서장 박광순)는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관리로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수원중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9일~ 31일까지 3일간 수원 농수산물 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집교육은 지난 2004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29일로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기존업소의 소방ㆍ방화시설 조속한 설치 및 다중이용업 관계법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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