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세 미만 30명 대상 … 2월 16일까지 신청
경기도는 26일 15세 미만 청각장애 어린이 3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수술을 희망하는 15세 미만 청각장애 어린이 보호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연령이 낮거나 시설입소 장애어린이, 소득이 낮은 장애어린이 등을 우선 선발, 수술비로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재활치료비로 1인당 연간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지난 2005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수술후 수년간 진행될 재활치료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수술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5명의 청각장애 어린이에게 수술비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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