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광지구 개발계획 보완 수립하라"

수원시 도시건축위, 건축용도ㆍ용적률 등 세부계획 수립 재심 결정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 용도와 용적률 등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심의 받도록 결정했다.

지난 2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도시건축위원회가 개최돼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계획 수립 등 모두 3개 안건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다.

영화동 152-2번지 일원 2만1천266㎡(6천433평) 면적에 조성될 영화문화관광지구는 전통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전통장터거리, 전통 공방과 상가, 문화광장과 전통문화센터, 다목적 컨벤션홀, 생활문화전시관, 갤러리, 전통다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 일부 위원이 도시관리계획상의 용적률에 급급해 일부 시설물의 건축고도를 높일 경우 관광지구 주변 주민의 건축민원이 예상된다며 용적률 상한선을 준주거 지역의 300%로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불분명함을 지적하면서 영화문화관광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수준이 상업지역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시건축위가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 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시는 세부적이고 명확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사업소의 관계자는 “이날 상정된 개발계획은 전체적인 계획 윤곽을 담은 수준이었다”며 “도시건축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개발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화문화관광지구 외에 권선2지구(수원터미널 주변)와 구운지구(서호노인복지관 주변)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세류동 445 일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자문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