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의 날' 운영

수원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31일 본회의 통과 확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날과 기업 주간이 운영된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억여원의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수원시가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31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 4개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8건에 대한 조례안건을 심사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대)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대학교수, 금융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우수 기업 발굴을 위한 기업의 날 지정과 기업 주간을 운영하도록 돼있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 투자유치, 기업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비롯해 10억원 이내 범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수원시 시세 감면 규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도 원안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자치기획위원회
▲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경제환경위원회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문화복지위원회
▲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수원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