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이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4천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29일 수원시가 지난 2002년부터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해당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전 8시∼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을 매달 평균 60시간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 공무원 2천24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 1명당 1천488만원으로 매달 25만원 가량을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더 받아갔다.
경기도내 다른 시ㆍ군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3시간으로 수원시가 작성한 초과근무 대장대로라면 수원시 공무원이 2배 정도 더 근무한 셈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공무원 1천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실이 잠긴 이후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적발됐다.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 청구를 막으려 지문인식기 도입을 권장하지만 수원시는 아직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오후 8시를 넘기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근무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수원시는 이를 어겼다"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여러 명이 초과근무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일일이 기록을 하려면 번잡스러워 특정인이 기록을 하고 있을 뿐 부당청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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