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1월-10월동안 미성년 매입자등 대상 2월말까지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했거나 2회 이상 거래한 토지 투기혐의자 4만4천50명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회 이상 토지매입자 3만4천765명, 6천㎡ 이상 토지매입자 6천627명, 2회 이상 증여자 2천600명, 미성년 토지 매입자 58명 등이다.
도의 기초조사 결과 4세 어린이가 이천시 일대 임야 5천709㎡을 매입했고 서울에 사는 18세 청소년이 양평군 일대 임야 3만9천542㎡를 사들이는 등 투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토지거래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토지 미이용 방치, 불법 임대, 무단 용도변경 등 토지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5년에도 토지 특이거래자 2만1천435명을 조사, 322명을 적발했고 이중 29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25명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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