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과근무 부당수령' 환수 지시

경기도는 30일 수원시의 초과근무시간 대리 기재 방식에 따른 수당 부풀리기와 관련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02년부터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해당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전 8시∼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평균 54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적어 2천300여명이 333억4천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도는 수원시 총무과와 각 구청 담당 직원 23명에게 업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징계 등 문책조치토록 지시했다.

도는 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5년 이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82조에 따라 수원시 공무원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해 환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2002년 1월1∼2006년 9월30일까지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가려 부당이득을 얻은 직원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

도는 다른 시군 공무원이 1인당 월 평균 32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만큼 수원시가 22시간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5급 이상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내고 나머지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 자체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과 수원여성회, 수원 YMCA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감사결과 공개 및 부당 지급된 수당 환수 등을 촉구하고, 주민감사와 주민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