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월부터 기업 지적민원 '해피 콜-서비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재선)는 관내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이 마음 놓고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지적민원 해피 콜-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적ㆍ토지ㆍ측량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및 외국인 토지 취득ㆍ공시지가ㆍ개발부담금ㆍ토지거래허가, 분할ㆍ경계ㆍ현황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서비스의 시행에 앞서 토지ㆍ지적ㆍ측량 업무별로 민원 해피 콜-서비스 전담 도우미 3명을 지정하는 한편, 관내 430여개 기업체 대표자에게 해피 콜-서비스 시행 대상민원 및 전담 도우미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외에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수렴해 관련 부서에 협조 의뢰해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기업 운영에만 전념토록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팀(☎ 228-85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