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도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광역시설의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부와 서울,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공동으로 오는 2010년까지 김포 수도권매립지 내에 1일 처리용량 3천39t 규모의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의 하수슬러지 반입량은 2010년까지 광역시설 전체 처리량의 45.5%인 1천384t이 될 전망이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08년 초까지 1천t(1일 처리용량) 규모의 고화처리방식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1단계에서 도의 하수슬러지 배출량은 1일 400t이다.
하수슬러지 반입량 비율에 따라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나눠 경기도는 1단계 사업비 380억 중 국비를 포함해 148억원을 부담한다.
고화처리시설은 반액체 상태인 하수슬러지를 약품과 혼합해 발열과 양생 등의 과정을 거쳐 냄새가 나지 않는 흙과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덮을 때 사용하는 복토재로 재활용한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2천39t 규모로 건조 및 탄화처리 방식 시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1천918t인 도내 1일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2010년에 3천102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광역시설에서 1천384t, 소각 893t, 재활용 824t, 매립 1t으로 나눠 처리할 계획이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1년부터 하수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