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적 감사.신고전화운영 부당행위 공무원 신고 접수
경기도는 31일 기업 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발목 잡기' 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기업민원 지원실태에 대한 지속적 감사를 하고 신고전화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장설립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지연처리와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품 부당징수, 소극적 업무처리에 따른 기업불편 초래 행위 등에 대해 수시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도는 또 감사관실에 '기업애로 지원센터'(080-249-1472)를 설치해 공무원의 부당 민원처리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12개 시ㆍ군에 대한 기업민원 지원실태 감사를 벌여 부당처리 사례 28건을 적발해 공무원을 문책했으며, 50개 업체로부터 부당 징수한 지방세 1억3천744만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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