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자 34명을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민간합동단속을 벌여 야생동물포획 6건, 불법총기휴대 21건 등 모두 27건의 밀렵행위를 적발, 관련자 34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철물점 등에서 판매하거나 야산에 설치한 덫 32개, 올무 118개, 뱀 그물 4개 등 154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은 물론 양서류, 파충류를 포획하거나 취득한 경우 처벌을 받는 만큼 밀렵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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