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아 무상교육비 균등지원, 만 3, 4세아 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1일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114억원 늘린 770억원으로 편성해 만 5세아의 무상교육비를 균등지원 한다고 밝혔다.
또 만 3, 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자녀부터는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만 5세아에 지원되는 무상교육비는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4인가족 기준)인 369만원 이하일 경우 국공립 5만3천원, 사립은 16만2천원이다.
또 만3, 4세아의 차등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공립 5만3천원, 사립 18만원(만3세), 16만2천원(만4세)으로 지원단가의 100%를 지급하고 월평균 소득이 184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단가의 80%, 258만원 이하는 50%, 369만원 이하는 2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각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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