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만족 해피콜' 제도 확대

처리기간 7일 이상인 민원 불편사항 개선

수원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월부터 해피콜(Happy-Call)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해피콜 제도는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완료 후 민원인의 만족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왔다.

시가 확대 운영하는 해피콜 제도는 친절성, 신속성 등 5개 기본항목과 기타 개선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을 시가 직접 전화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피콜 운영결과 나타난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인의 시정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일정 기한내 처리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전화로 안내하는 해피콜제와 처리기간 중 재상담을 통해 불만을 해소해 나가는 캐치콜(Catch-Call)제 등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