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 선정위, 제안서 제출받아 선정 … 4월 1일부터 3년간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특별회계 ㈜우리은행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현재 금고의 약정기간이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반경쟁방식으로 선정하기위해 지난 1월 2일 공고를 냈다.
제안서 접수 결과 일반회계 금고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4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특별회계 금고에는 한국시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7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도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도공무원, 도의원, 금융관련학과 교수 등 9인으로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금고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특별회계 금고에 ㈜우리은행을 지정했다.
한편, 도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금고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경기도의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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