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 상가조합 투자특강

14일부터 한달간 매주 화요일, 13일 선착순 100명 모집

법무법인 강산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 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옆 나노소자특화팹에서 '이주자 특별분양권ㆍ상가조합 투자특강'을 실시한다.

이 특강에는 강산의 김은유 대표변호사가 나와 ▲이주자 택지ㆍ아파트ㆍ상가용지 투자 및 중개비법 ▲이주자 조합ㆍ상가 조합 설립 및 운영 실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비법 ▲뉴타운ㆍ재개발 투자 및 중개방법 ▲분양권ㆍ재개발지분 매매에 따른 세금 해설 등을 주제로 5주간 강의한다.

강산은 최근 판교 및 수원 광교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일명 '상가딱지(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원주민에게 생계 대책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특별 공급하는 우선입찰권)'로 인한 피해를 막고 올바른 투자 및 중개방법을 알리기 위해 강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는 9만원이며 5~13일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문의 259-6451, 017-29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