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환수해야 하나"

수원시 방법놓고 고민, 5년간 연인원 150만명 조사해야

지난 5년간 공무원 2천311명에게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까.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가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으나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사 및 환수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수원시청 각 부서의 서무담당 직원 1~2명이 소속 부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같은 시간(오전8시~오후11시)으로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5년간 1인당 평균 54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총 333억3천7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지난해 10~11월 실시된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수당 환급,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수원시를 질타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을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뒤 감사담당관실에서 환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우선 공무원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곧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감사에 적발된 허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5년간 333억이 넘는데다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공무원 수도 2천31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부상으로는 지난 5년간 연인원 8천935명이 총 152만 3천646명의 초과근무시간을 대리기재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초과근무를 정확히 몇 시까지 했는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

감사실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조사대상 공무원이 워낙 많은데다 이들로부터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초과근무시간을 부풀려 기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개인별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감사실은 고민 끝에 당직 공무원이 매일 밤 각 사무실을 돌며 문이 잠긴 시간을 기록하는 보안점검 대장을 조사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오후 11시까지 초과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더라도 보안점검 장부에 오후 10시에 직원들이 퇴근해 문이 닫힌 것으로 기록됐다면 부당하게 기재된 초과근무시간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실은 보안점검 대장에 기록된 퇴근시간과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된 시간을 비교해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 과에 지시했다.

시청 관계자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떠나 잘못 집행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문책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실제 환수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뒤 초과근무대장에 근무시간을 기재하는 방식을 바꿔 공무원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해 출ㆍ퇴근시간을 체크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