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현충탑 관리 운영조례 입법예고

법인ㆍ단체에 3년간 위탁 … 오는 22일까지 이의 신청

수원시는 현충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원시 현충탑 관리ㆍ운영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수원시 현충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자격을 희생ㆍ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과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3년간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충탑은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립현충원과 달리 특별한 운영규칙이나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 현충원은 1956년 8월 1일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최초 건립돼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의 장소로 이용되어 오다 지난 2005년 5월 30일 지금의 인계동 야외음악당 옆 1만6천330㎡ 부지로 이전했다.

현재 육ㆍ해ㆍ공군, 경찰,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내무부 공무원, 철도공무원 등 262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수원시청 사회복지과(☎031-228-220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