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도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광역단체 중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경기도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다.
양측은 모두 12장 122조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직원의 인사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대다수의 직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발탁인사를 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협약서는 또 다면평가위원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 2명을 위촉하고, 특정부서에 특정부서 출신만 계속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기로 했다.
업무와 관련된 회의 또는 협의를 평일 근로시간 내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근속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확대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교육 훈련비 단계적 확대 ▲진학 또는 연수기회 확대 ▲매년 2회 체육대회 개최 ▲원거리 통근자 기숙사 확보 ▲퇴직 준비 공무원 교육지원 ▲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단체 협약의 이행방안과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청공무원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타결하지 못한 교섭사항 및 추가 교섭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발굴해 공직자들이 최적의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