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1명당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에 입양사실 확인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아동 입양가정이 해당 입양기관에 지급했던 수수료(200만원)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입양수당 지원문의는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이나 시청 가족여성과(☎:031-228-2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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