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선관위,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설날인사 빙자 금품,음식물제공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달동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4. 25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시·단속 대상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