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단체장 35% 선거법등'사법심판대'

31명가운데 11명 당선무효, 6명 당선무효형 해당,무더기 재선거 가능성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31명 가운데 무려 35%인 11명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제대로된 지방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중 양평군수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오는 4월 재선거가 실시되고 나머지 6명도 1,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를 받아 자칫 무더기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일 도(道)와 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장 31명 가운데 한택수 양평군수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양평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25일 실시된다.

또 양재수 가평군수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2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특히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용수 동두천시장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될 당시 시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금까지 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 벌금 500만원의 신중대 안양시장(지난 1월 선고), 벌금 150만원의 조억동 광주시장(지난해 12월 선고), 벌금 300만원의 노재영 군포시장(지난해 11월 선고) 등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모두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또 2건의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서 수원시장의 경우 2건이 병합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연수 시흥시장도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안심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과 강경구 김포시장은 지난달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