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육공무원 ‘명퇴자’ 급증

‘연금액 축소’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에 불이익 우려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수원시 교육 공무원들의 조기 명퇴 신청자가 부쩍 늘어났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연금법개편시안에 따르면 미래 재직자의 경우 현재 교육공무원이 받은 연금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한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은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최대 76%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연내 개편, 시행될 연금법개편시안에 따르면 최대 76%까지의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연금법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법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법개정시 불이익을 우려한 수원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원들의 명퇴신청이 크게 늘었다.

수원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육 공무원은 자는 모두 15명. 지난해 2월 말 퇴직자가 6명, 8월말 퇴직자가 3명인 것을 감안하면 부쩍 늘어난 숫자다.

초등학교 교육 공무원의 명퇴 신청도 38명에 달한다. 지난해 8월말 10명 안팎이던 퇴직자 수와 비교하면 3배이상이다.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 때문에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