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여 가구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지침을 마련, 특별법과 함께 4월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도임대특별법은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하는 한편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나 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가구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등은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제정 완료할 예정인 오는 4월 20일 이후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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