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안성에서 닭과 돼지 등 가축 살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피해 농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은 최초 AI가 발생한 안성 일죽면 장암리 박모씨 농가 13만3천마리와 3km 위험지역내 3만9천마리, 500m 오염지역내 돼지 7천마리, 박씨의 또 다른 이천 닭 농장 13만7천마리 등 모두 31만6천마리다.
도는 "피해 농가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최대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살처분에 따른 보상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때까지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ㆍ군의 축산과장과 축산위생연구소장, 축협 관계자, 생산자단체, 지역 수의사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가 가축의 연ㆍ월령에 따라 보상액을 계산해 신청하면 국비로 지원한다.
도는 가축 사육을 생계로 삼는 농가에 대해 보상가 산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액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보상 기준시점은 발병한 때부터 1주일전, 보상액은 시세의 100%다.
그러나 도는 최근 잇따른 AI의 발생으로 가금류 시세가 하락세였던 만큼 보상액 산정 시점은 전북 익산 AI가 발병한 지난해 11월20일께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계육협회의 시세 정보에 따르면 육계 가격은 kg당 1천540원, 병아리는 600원, 계란은 개당 78원 등이다.
도는 가축을 다시 들여 놓는 농가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연 3%,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와 함께 도는 살처분 완료 후 병아리를 들여 놓기 전까지 약 석 달 동안 생계안정자금으로 농가 규모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