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시설 개방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자체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각급 공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따라 학교시설을 부분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 왔다.
새로 제정되는 규칙안에는 학교장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학교내 개방시설의 종류와 이용 시기, 이용신청 절차, 유지보수 비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