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18개시 301개 노후주택밀집지역 정비

도, 2015년가까지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계획

경기도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정비되어야 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수원시를 비롯해 18개시 총 301개 구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156, 재건축 88, 주거환경개선 23, 도시정비 22, 유보 12개 구역이다. 밀집지역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45, 공동주택 65, 주거·상업시설 등 혼재지역이 91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 정비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추진 중에 있는 부천시 등 10개시 253개 구역은 2010년 까지 사업유형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행법상 인구 50만명이상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고양시에 한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정비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의 촉진을 위해 도촉법상 촉진지구지정 규모를 현행,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이상을 각각 20만㎡와 10만㎡로 완화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뉴타운사업과 연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