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경기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문수 지사, 이용락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골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10개 뉴타운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도(道)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주공, 토공, 경기지방공사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날 협약체결을 계기로 도시재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공사들로부터 기반시설 투자방안, 재원확보 방안 등 뉴타운 건설과 관련한 각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부천 소사(259만㎡), 부천 고강(177만5천㎡), 광명시 광명(87만4천㎡), 남양주 덕소(51만5천㎡), 시흥 은행(61만9천㎡), 군포시 금정(57만6천㎡), 고양 원당(130만㎡), 의정부시 금의(108만㎡), 구리시 수택.인창(186만㎡), 안양시 안양(176만2천㎡) 등 10곳을 대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