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후 부동산실명제 위반자들에 대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모두 839억9천100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 실적은 고작 18%인 149억900만원에 불과하다. 총 853건을 부과했으나 48%인 412건밖에 걷히지 않았다.
더구나 미납자들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또는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액도 102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수실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실명 위반사실이 드러날 시점에는 이미 실명제 위반자들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개인간에 은밀히 이뤄지는 것이어서 다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실명제 위반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도와 각 시군은 체납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벌이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때는 이미 부동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처분한 이후여서 과징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며 "그러나 부과된 과징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조회 등 철저한 재산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0%, 건물은 건물과표의 30%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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